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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맘카페(살인죄/내 의견/혈압주의)(시사)내 멋대로 테트리스 2018. 10. 16. 14:59반응형
(기사 내용 일췌)
네티즌은 해당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퍼날랐다며 맘카페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늘 문제로 대두됐던 마녀사냥과 학부모의 갑질까지 도마에 올랐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올린 글이 무고한 희생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11일 원생들과 소풍을 다녀온 이후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낙인찍혔다. 맘카페에 글을 올린 이는 “A씨는 자신에게 안기려던 원생을 밀치고 돗자리를 털었다”고 주장했다. 그조차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봤냐구요? 아니요 10여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부추겼다.
A씨는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됐고, 실명과 사진이 맘카페로 퍼졌다. 이후 찾아온 학부모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동료 교사의 글에 의하면 아이의 이모라고 밝힌 여성이 A씨와 동료 교사들을 무릎 꿇리고 물을 뿌리는 등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 행동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결국 A씨는 3일 오전 2시50분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4층에 올라 스스로 뛰어내렸다. 유서에는 “아이에게 미안하다,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 홀로계신 어머니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다.*****하, 진짜
너네들 살인한거야.
김포맘에서 모든회원이 다 잘못이 아니겠지. 보고 그냥 넘기고 지나친분들도 계시겠고
이 때다 싶어. 팩트없이 동조했겠지.
밑에 잘봐. 밑줄친 거 보이지.
어떡할래? 이제. 돌아가신 분 살릴수도 없고
예비남편과 홀로 남게 되신 어머니는 어떡할래?
*김포맘카페에서 앞잡이 서신 분들.
당신들도 한 가정의 어머니인거 압니다.
하지만 죄 지은것도 맞습니다.
크든 작든
벌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불문한다. 즉 타살(打殺) · 사살(射殺) · 교살(絞殺) · 독살(毒殺) · 참살(斬殺) · 자살(刺殺) · 익살(溺殺) · 추락사(墜落死)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다. 단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別罪)를 구성한다(형법 제119조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살인죄 [殺人罪, homicide]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 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잘못 이해하고 덤벼드는 분들 때문에
맘카페 이모 있죠? 물뿌렸다는. 심했고 사과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벌받을게 있으면 받아야하는데
또 겁나 사람 구석까지 몰아서 극단적인 상황은 만들지 맙시다.
*다들 힘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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