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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정리, 알아야 한다!!)조두순 사건(2020년 12월 출소!!)(시사)내 멋대로 테트리스 2018. 11. 19. 15:51반응형
백호입니다.
진짜 역겹고 추악하고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저지른 조두순이 나옵니다.
2020년 12월, 우리 앞을 걸어다니고 웃고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시험대 위에 살다보면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눈을 가려도 귀로 들리고
귀를 가려도 눈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일들을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흉악범죄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피해자를 더 괴롭히거나
사건을 오염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 하나를 올리기 위해 관련 기사, 보도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ex. 일명 뚫어뻥으로 나온 장기를 다시금 넣었다)은 사실은 아니기에 빼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위키백과와 다수의 기사, 보도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부모님은 무엇보다 당사자는 얼마만큼 힘들고 무서울까요ㅠㅜ)
청원이 60만 건이 넘고 조국민정수석이 조두순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재심은 할 수 없답니다.
신상공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두순 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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